‘사실혼 파기 손배소’ 박유환 측 “보도가 된 이상 합의는 없다”

‘사실혼 파기 손배소’ 박유환 측 “보도가 된 이상 합의는 없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4 15:23
수정 2016-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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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연합뉴스
박유환
연합뉴스
한류스타 박유천의 동생 박유환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2차 조정기일이 열린 가운데 박유환 측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TV리포트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판사 정승원)의 심리로 박유환과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번 조정은 지난 8월 9일 이후 2달 만에 진행됐다.

A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조정에 참석했다. 그러나 박유환은 첫 번째 조정기일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정에도 불참했다.

이날 박유환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가 된 이상 합의는 없다”며 “우리가 합의를 하면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A씨는 앞서 지난 5월 박유환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정신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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