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막고 공사방해 주민 벌금형…“방법 적절치 못해”

진입로 막고 공사방해 주민 벌금형…“방법 적절치 못해”

입력 2016-10-09 13:46
수정 2016-10-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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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농기계로 진입로를 막아 양계장 신축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4) 씨 등 10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지자체의 중지명령을 위반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마을의 물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지만, 진입로를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며 “현행법을 위반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 이외에 민사상 임시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마을 전체 이익을 위해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공사를 강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주민 10명은 2013년 6월 경운기 등 농기계로 마을 내 양계장 신축 공사장 진입로를 봉쇄, 한 달간 공사에 차질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양계장 건립 공사로 악취가 난다며 군청에 민원을 제기, 한 달간 원상복구·공사중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며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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