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소록도 살인사건’ 60대 피의자에 무기징역

‘100년만의 소록도 살인사건’ 60대 피의자에 무기징역

입력 2016-10-13 14:45
수정 2016-10-13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순천지원 “잘못 인정에도 2명 살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씨(6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씨(60·여)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