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

檢, 한미약품 본사 압수수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0-17 22:34
수정 2016-10-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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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내부 유출 의혹…사측 “의도적 유출 없었다”

검찰이 17일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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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들고 회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들고 회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검찰은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기술수출 계약 관련 서류,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해지 이메일이 담겨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베링거인겔하임에서 한미약품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부터 증권시장에 이 사실을 공시한 30일 오전 9시 28분 사이에 정보가 유출됐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실제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에서 이메일을 받기 전인 29일 오후 6시 53분부터 계약 파기와 관련한 메시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떠돌았다.

내부 정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직원의 정보 유출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공시 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 분석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신속하게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통해 검찰로 사건 자체를 넘겼다.

한미약품은 이날 “회사 차원의 의도적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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