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1-07 22:38
수정 2016-11-0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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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협회 반발·즉각 항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여년 넘게 이어진 ‘복덕방 변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앞으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간 ‘밥그릇 싸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나상용)는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무죄) 대 3(유죄)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위해 표시·광고를 했다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심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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