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정·관계 로비·비자금 조성 규명 초점

檢 엘시티 이영복 회장 구속···정·관계 로비·비자금 조성 규명 초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3 10:38
수정 2016-11-13 1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영복(가운데) 엘시티 회장
이영복(가운데) 엘시티 회장 연합뉴스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5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이 회장은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다. 엘시티는 해운대에 관광리조트를 세우는 1조 7800억원 규모의 부산 최대 주거복합 건설사업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과 변호인은 이 회장이 엘시티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데다,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석 달 이상 도피한 점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구속됨에 따라 엘시티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 회장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캐는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와 자금조달, 시공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 회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권 실세나 유력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60·구속)씨와 매월 1000만원 이상 붓는 고액의 친목계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