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첫 직무정지·고발… 친형, 동생 돈 빼돌려 아파트 구입

성년후견인 첫 직무정지·고발… 친형, 동생 돈 빼돌려 아파트 구입

입력 2016-11-15 18:18
수정 2016-1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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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재판부(부장 이원중)는 피성년후견인 현모(52)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53)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한 현씨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다. 현씨의 유일한 혈육인 친형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4년 제주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 선임 결정을 받았다.현씨의 친형은 지난해 1월 28일 동생의 보험금 1억 4454만원을 받고 열흘쯤 뒤 1억 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8500만원을 대출받아 2억 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이어 지난해 2월 11일 해당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법원은 친형에게 동생 명의로 지분을 이전 등기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지만 친형은 이를 거부하고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2억 400만원 상당의 후견인 보수청구를 냈다. 결국 재판부는 친형에게 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보험금 인출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동생 명의로 즉시 이전할 것을 명령하고 친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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