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 김갑석)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으로 쓴 8700여만원의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과 별개인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3억 8000만원에 달해 선거비용 제한액 3억 2300만원을 초과하는데다,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5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이 선거비용(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출처=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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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이승훈 청주시장. (출처=서울신문 DB)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이 시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38)씨에게도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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