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

검찰 ‘엘시티 비리 의혹’ 현기환 전 수석 자택 압수수색·출국금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2 14:55
수정 2016-1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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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기환(왼쪽)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신문DB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2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현 전 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또 현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하거나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 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는 데 개입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있다.

18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을 지낸 현 전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인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전제로 엘시티 사업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9월에는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이 엘시티에 1조 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졌다.

현 전 수석은 사석에 있을 때 이 회장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이 회장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자마자 의혹의 중심 인물로 떠올랐다.

‘이 회장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과 자주 술을 마셨다’, ‘이 회장과 현 전 수석,부산 국회의원, 부산 금융권 고위인사가 자주 골프를 쳤다’, ‘검찰이 엘시티 수사를 시작하자 이 회장이 현 전 수석에게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도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첩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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