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벌금형’ 의사 진중권에 손배소 패소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벌금형’ 의사 진중권에 손배소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5 14:14
수정 2016-11-25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중권 동양대 교수
진중권 동양대 교수 JTBC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문의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판한 진중권(53)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4단독 황정수 부장판사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승오 박사(전문의)가 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 저급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 교수는 2013년 5월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대 양승오 교수? 의사 면허 반납하시죠. 돌팔이 박사님. 대학교수 아이큐(IQ)가 ‘일베’ 수준이니 원. 편집증에 약간의 망상기까지. 그 병원 정신과에서 진료 한 번 받아보세요’ 등의 글을 썼다.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 교수가 팔로워 77만명인 트위터에 자신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아이큐가 낮다고 한 부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이긴 하나 의견이나 감정을 비유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한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게 타당하다”면서 “SNS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와 표현이 사용되며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더라도 참여자들은 암묵적으로 양해하며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이긴 하나 SNS에 의견 교환을 위해 참여한 이상 이런 특성과 문화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피고의 글은 사회상규상 위배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 박사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선거구)은 최근 강남역 지하상가 12번 출구 역삼동 방향 초입에 시민쉼터가 새롭게 조성돼 운영을 시작한 데 대해 “지난 6월 개통된 강남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약 250여개 점포가 길게 늘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상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하상가 내 쉽터의 부재는 특히 교통약자, 어르신, 산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큰 불편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역 지하상가에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전혀 없다”라며 “임대기간이 끝난 점포 등을 활용해 시민쉼터와 벤치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들과 시민쉼터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고 드디어 이번 달에 시민쉼터 조성이 성사됐다. 이번에 조성된 쉼터는 전용면적 18.73㎡ 규모이며, 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지하상가 시민쉼터 조성 환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