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추징금 납부가 우선” 김우중 前회장 패소

“세금보다 추징금 납부가 우선” 김우중 前회장 패소

입력 2016-12-04 10:32
수정 2016-12-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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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매대금 소송 김씨 패소 취지 파기환송…세금 240억 늘 듯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일부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을 김 전 회장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천여억원을 확정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그가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2008년 주식을 압류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2012년 매수자가 나타나며 공매대금 923억원을 확보한 자산관리공사는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나머지를 미납 세금 납부금으로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김 전 회장에겐 이와 동시에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224억원 등 총 246억원의 납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그러자 김 회장은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며 공사를 상대로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회장은 “추징금은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4년간 법정 싸움을 벌였다. 2심에선 “국세 및 지방세는 일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판단을 받고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조세 채권은 모두 공매대금이 완납된 뒤 성립·확정돼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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