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원혜영 40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위반’ 원혜영 40년 만에 무죄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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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유신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옥살이했던 원혜영(64·경기 부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975년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대학 재학 시절인 그해 11월 이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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