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임 헌재소장 공석 유감...3월 13일 전 탄핵심판 선고해야”

박한철 “후임 헌재소장 공석 유감...3월 13일 전 탄핵심판 선고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5 10:21
수정 2017-0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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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주재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재판 주재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 박 소장은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헌재소장 공석은 국회·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25일 오전 9시 17분쯤 헌재로 출근하면서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둔 소회를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종로구 헌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9차 변론을 끝으로 더 이상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 10차 변론이 박 소장의 퇴임일 다음날인 다음달 1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헌재소장직 공석 사태를 초래한 국회·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기자단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당분간 재판장 역할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임자 없이 박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 재판관 숫자는 9명에서 8명으로 줄게 된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도 탄핵심판이 결론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된다. 문제는 7명의 재판관에서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사퇴하면 아예 탄핵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표결도 하지 못하는 ‘식물 헌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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