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재용·우병우·김장수 등 증인신청 기각…문형표 등 4명 채택(종합)

헌재, 이재용·우병우·김장수 등 증인신청 기각…문형표 등 4명 채택(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5 11:44
수정 2017-0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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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변론에서 이달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2017. 01.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소수만 채택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 증인 신청은 받지 않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문 전 장관과 이기우 그랜드레저코리아(GKL)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를 채택했다.

또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 총수들에 대해선 “이들 기업으로부터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해있고, 관련 진술 등이 충분히 제출돼 있다”며 모두 채택하지 않았다.

또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등 최순실씨에 대한 비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들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증언으로 충분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이미 채택된 증인과 입증 취지가 중복된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심판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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