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의혹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 법정 구속

우병우·홍만표 ‘몰래 변론’ 의혹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 법정 구속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06 22:14
수정 2017-02-0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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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58·구속기소) 변호사의 ‘몰래 변론’ 의혹이 일었던 ‘도나도나 사건’의 최덕수(70)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대표는 2011년 9월~2014년 3월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1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7월 기소됐다. 최 대표는 2012년 4월~2013년 1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660억여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연 24% 이상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상당한 수익을 줄 것처럼 홍보해 투자금을 받았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을 더하면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대표는 돼지분양 명목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별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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