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소속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됐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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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3일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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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3일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 2회 이상 처벌받고서도 또 음주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 처벌한다”면서 “강씨는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강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친구 유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강씨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강씨는 선고 직후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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