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변론 대리인단 6명 변호인단으로…“수사 적극 협조”

박근혜 탄핵변론 대리인단 6명 변호인단으로…“수사 적극 협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4 20:53
수정 2017-03-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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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이 열린 지난해 12월 22일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손범규(왼쪽)·채명성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이 열린 지난해 12월 22일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손범규(왼쪽)·채명성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15일 사전 조율 없이 소환 일정을 통보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의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선다.

손범규(51·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황성욱·채명성·정장현·위재민·서성건 변호사 등 탄핵심판 변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일부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손 변호사와 황 변호사는 오는 15일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낼 예정이고, 다른 4명은 이날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외에도 변호인을 추가로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15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 대상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 전 준비 작업을 이어 왔다. 이날 특수본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 (소환 날짜는)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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