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사범 무더기 무죄 되나

20대 총선 선거사범 무더기 무죄 되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수정 2017-04-14 03: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구 실종기간 불법 처벌 못해” 대법, 구민에 선물 준 시의원 무죄

헌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다수의 선거사범이 처벌을 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두 달간 이어진 초유의 ‘선거구 실종’ 기간 벌어진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원 강승수(51)씨 상고심에서 강씨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A씨를 위해 구민 등 60여명에게 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당해 선거구 구민 등에게 기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 2심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미뤄지면서 법에 적힌 ‘당해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강씨의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20대 총선에서 입건된 금품 선거사범 656명 중 선거구 미획정 기간에 법을 위반한 상당수가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1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