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18일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18일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단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17 18:27
수정 2017-05-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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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8일 오전 11시 101호 법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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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017.03.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춘천시 선관위는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했는지 여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일 경우 고의성 여부 등이다.

김 의원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 측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춘천지법은 원활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 첫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재판은 이튿날인 19일까지 이어지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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