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21 22:12
수정 2017-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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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모(여)씨의 부친이 “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10세 때 부모가 이혼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씨는 25세이던 2007년 한 전자장치 생산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09년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큰 사고를 당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김씨는 환청을 듣는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2014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길을 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자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의 아버지가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손가락 사고와 장애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사고 이후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정도나 정신병이 발병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았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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