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특별검사보)을 지낸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변호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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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전 특검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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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전 특검보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에 신 전 부회장의 담당변호사 지정취소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 변호사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 중이다.
이 변호사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검팀 대변인 사퇴 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대기업을 변론하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특검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을 기소한 만큼, 이 변호사가 롯데 일가의 재판을 맡으면 특검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 변호사는 “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특검에 부담을 줄 수 없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임했다”고 설명했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월 28일 특검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 현업에 복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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