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성추행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성추행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17-06-19 21:18
수정 2017-06-19 2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직원 폭행 벌금형 약식기소…직원 무고 고소도 무혐의

이미지 확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 성추행 등 의혹에 휘말렸던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오히려 직원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자 박 전 대표는 올해 초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표가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