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신청’ 최태원 오는 27일 이재용 재판 ‘증인’ 채택

‘이혼조정 신청’ 최태원 오는 27일 이재용 재판 ‘증인’ 채택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5 08:28
수정 2017-07-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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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진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최 회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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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표정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무거운 표정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관련 2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 6.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오는 27일 열리는 이 부회장의 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매일경제가 25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재판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0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지난해 2월 15~17일 주고받은 통화·문자내역 19건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9시 49분에 직접 통화도 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날짜가 각각 지난해 2월 15일과 16일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SK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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