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4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하는 결심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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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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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이날 52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이 부회장이 기소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듣고 있다.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당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에게 지시해 실제로 삼성이 정씨의 승마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씨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최 전 실장이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삼성그룹이 정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한 특검팀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이 벌어진다. 특히 이번 사건 이후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범행 과정 전반에 걸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회장의 영향력은 어떠했는지도 따질 전망이다.
최 전 실장 등은 삼성의 정씨 승마 지원 등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진 일이라며 이 부회장의 개입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날 공방 기일까지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는 사실상 끝이 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 등의 형량에 관한 의견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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