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감봉 4개월 징계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감봉 4개월 징계

입력 2017-08-10 22:46
수정 2017-08-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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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된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인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고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1이 삭감 지급된다. 판사는 헌법에서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파면, 해임 징계는 없다. 앞서 4월 24일 대법원은 이 전 상임위원에겐 사실상 직무정지인 무보직 ‘사법연구’ 인사 조치를 취했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 3월 판사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집행부에 학술대회 축소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의혹 규명을 위해 꾸려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이 판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와 연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위는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없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론에 판사들이 반발, 전국판사회의가 구성돼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중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8-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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