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은 ‘인민재판’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1심 선고…김문수 “인민재판” 사진=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지사는 지난 2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언론사 생중계 요청을 법원이 불허했다”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재판 자체가 ‘인민재판’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촛불 대중의 분노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엮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와 역사와 양심이 주목하고 있는 이 재판이 또다시 언론 생중계를 타고 촛불 혁명의 ‘인민재판’으로 발전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재용 1심 선고…김문수 “인민재판”
사진=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 재판 자체가 ‘인민재판’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촛불 대중의 분노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무리하게 엮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와 역사와 양심이 주목하고 있는 이 재판이 또다시 언론 생중계를 타고 촛불 혁명의 ‘인민재판’으로 발전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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