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교체 투입… 김지하 소송 땐 국가 배상 판결

2월 교체 투입… 김지하 소송 땐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7-08-30 22:28
수정 2017-08-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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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판사는 누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김대웅(62·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형사7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대웅 부장판사
김대웅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가기 전 2심과 같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한 데다 오히려 선고 형량을 더 높였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파기환송심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이 1년 7개월째 이어지던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교체 투입됐다.

김 부장판사의 판결 중에는 2015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수감됐던 시인 김지하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에 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주목을 받았다. 지난 5월 남편과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내연녀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높였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 재판을 맡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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