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의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여자친구인 B씨의 승용차 뒷부분 밑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지난 5월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B씨가 모는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남성 C씨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위치추적기를 구매했다. A씨는 B씨의 승용차 외에 지난 5월 17일 C씨의 승용차에도 위치추적기를 달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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