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사체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12 21:04
수정 2017-10-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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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할 사유 없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이양은 사체 유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휠체어 타고 나타난 ‘어금니 딸’
휠체어 타고 나타난 ‘어금니 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학씨의 딸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하면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의 형이나 누나 또는 이양의 외할머니에게 기각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인계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재신청할지, 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송치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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