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유죄 예단 아냐…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속보]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유죄 예단 아냐…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6 11:09
수정 2017-10-16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그의 변호인단이 16일 모두 사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것은 유죄를 예단한 것이 아니라면서 변호인들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1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2017.10.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 출석해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모두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