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치매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해 존속상해 치사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간질과 함께 경미한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데 평소 치매를 앓는 70세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자신을 귀찮게 한다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했을 경우에도 분풀이를 아버지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6월 초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찼다. 결국 최씨의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기흉이 발생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치매 환자인 부친을 수 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최씨가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와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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