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국정원장 3인 뒤 박근혜 겨눈 檢

前국정원장 3인 뒤 박근혜 겨눈 檢

입력 2017-11-14 22:56
수정 2017-11-1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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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 청구

특활비 40억 朴측에 상납 의혹
새벽 이병기 前원장 긴급 체포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14일 남재준(왼쪽·73)·이병호(가운데·77)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전날 소환했던 이병기(오른쪽·70) 전 원장을 이날 오전 3시쯤 긴급 체포했다.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시한인 16일 오전 3시 전에 판가름 난다.

검찰에 따르면 3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부속실 소속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측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3명 모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측 요구가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등을 묻기로 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1999년 국정원이 안기부에서 이름을 바꾼 뒤 네 번째 구속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국민의 정부 임동원·신건 전 원장이 국정원 불법도청 X파일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원장은 개인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이어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받은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 6월까지 재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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