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사건 핵심 구속 피의자들을 잇따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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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면서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신광렬)는 서울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 사유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관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범으로 구속된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도 석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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