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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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청사. 연합뉴스
헌재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씨 등 3명이 연금동결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명예퇴직한 장씨는 2015년 6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한 ‘연금액 조정제도’를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큰데, 연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것이어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연금수급자의 적정한 신뢰는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다’이지 ‘퇴직 후에 현 제도 그대로의 연금액을 받는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군인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을 증액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직업적, 근무 환경적 특수성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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