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동안 임신은 금지”라는 기관장 결국은...

“일하는 동안 임신은 금지”라는 기관장 결국은...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17 10:15
수정 2017-1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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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지시 박물관장 징계 정당하다”

“꺼져”
“말하는데 토달지 마”
“일하는 동안 임신하는 것은 절대 금지”
“여직원은 치마 입고 다녀라”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던 경기도 한 박물관의 여성관장에데 대해 징계는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던 경기도 한 박물관의 여성관장에데 대해 징계는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이런 정신나간 발언들을 해 징계를 받은 기관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김모(53, 여)씨가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2년간 경기도의 한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에게 “박물관에서 일할 동안에는 임신하지 말라” “치마를 입어라” 등 성차별적 발언은 물론 “꺼져” “토 달지 마” 등의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 남자직원들의 엉덩이 부분을 토닥거리거나 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이에 문화재단은 감사를 실시하고 김씨가 그 같은 언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

김씨는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징계가 변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법원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은 없고 재심 당시 처음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그대로 참여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았다.

재판부는 “한 직원의 고충상담 민원으로 감사가 시작된 점, 감사과정에서 다수의 직원이 성차별적 발언과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엉덩이를 친 남자 직원이 당시 상황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원고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 내부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를 심급의 이익이 엄격히 보장되는 형사재판과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해 재단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아 재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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