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세 번 만에 檢 출석한 이우현 “보좌관이 한 일… 난 아무도 몰라”

소환 세 번 만에 檢 출석한 이우현 “보좌관이 한 일… 난 아무도 몰라”

입력 2017-12-20 22:26
수정 2017-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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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부인… 후원금만 인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두 차례의 소환 거부 끝에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보좌관이 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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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몰리자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몰리자 눈을 감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 측은 지병으로 인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마친 뒤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날 세 번째 통보에 응해 검찰청에 출석한 이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불법 금품 공여자들에 대해선 “(전직) 보좌관이 한 일이고, 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심장이 많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지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별건으로 구속한 김모 전 이우현 의원실 보좌관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보좌관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을 갖고 있던 유모씨로부터 금품 수천만원과 함께 업체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보좌관의 수첩에는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20여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5억 5000만원을 불법 공여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도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공여자들의 혐의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이 의원 본인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시도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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