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박근혜 호위무사” 평가

유영하 변호사는 누구...? “박근혜 호위무사” 평가

입력 2018-01-06 16:06
수정 2018-01-06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 변호사,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검사 등 역임
정치권서 대표적인 친박계로 꼽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5.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5.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6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후 본인 재판에도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유 변호사는 청주지검·인천지검·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친박계인 유 변호사는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