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1 16:26
수정 2018-01-11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11일 인사 채용에 개입해 면접 순위를 조작해 직원을 뽑고,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연합뉴스
“여자는 뽑지마”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4년
연합뉴스
법원은 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1억3천11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사원 공개 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해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당시 면접 전형 결과표 점수와 순위 조작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들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해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켰다.

이로 인해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돼 결과적으로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GS 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이다.

또 가스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억, 추징금 1억3천11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