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이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차장검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 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오후 2시쯤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고 돌이켰다.
우 전 수석이 해경 사무실과 상황실 경비 전화가 녹음된 전산서버 압수수색 여부 등을 확인하고는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검사는 해경 반응과 우 전 수석이 전화한 사실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영장을 새로 받자는 의견이 있어 영장을 재청구한 뒤 다음날 새벽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추가 실랑이도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윤 차장검사는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 보라고 지시했다”면서 “오후 2시쯤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쯤 휴대전화로 우 전 수석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왔다”고 돌이켰다.
우 전 수석이 해경 사무실과 상황실 경비 전화가 녹음된 전산서버 압수수색 여부 등을 확인하고는 “‘통화 내역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있다’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자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검사는 해경 반응과 우 전 수석이 전화한 사실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고, 논란을 없애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영장을 새로 받자는 의견이 있어 영장을 재청구한 뒤 다음날 새벽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면서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는 추가 실랑이도 없었다”며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