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박근혜, 무릎관절염에 허리 디스크”…법원에 보고

구치소 “박근혜, 무릎관절염에 허리 디스크”…법원에 보고

김지수 기자
입력 2018-01-15 14:41
수정 2018-01-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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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거동 불가능할 정도 아냐”…궐석 재판 진행하기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증인 채택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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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측은 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으로 인해 부종이 계속돼 지속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구치소 측이 대신 재판부에 전달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관리를 위해 하루 1회 천천히 걷기 등 운동을 하고 있다고 구치소 측은 보고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병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난해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반발해 재판 출석을 거부해 왔고, 재판부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대면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 등을 법정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았다는 내용으로 추가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과 함께 이들 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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