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수백억원대 배임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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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재벌 총수가 공개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조 회장은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 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넣는 등 이른바 ‘통행세’ 명목으로 비자금 100여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구속됐으나 홍씨의 경우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와 아트펀드를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2000년대 중후반부터 수년간 계열사가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명목상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4명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규명할 방침이다.
효성의 비자금·경영비리 의혹은 ‘형제의 난’을 계기로 불거졌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7월 친형인 조 회장을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본격 수사 착수에만 3년이 넘게 걸렸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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