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억 1300만원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현준(49)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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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에 17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효성 ‘아트펀드’를 조성한 뒤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이 2007∼2012년 지인 4명을 ㈜효성에 허위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3억 7000만원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12억 43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은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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