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영장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영장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30 23:38
수정 2018-01-31 0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진원)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왼쪽)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오른쪽)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 28일 윤 전 차관을 상대로 각각 19시간, 15시간에 걸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