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넘겨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넘겨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2-08 08:06
수정 2018-02-08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달라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3일만에 20만명을 넘겼다.
‘파면하라’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부장판사
‘파면하라’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정형식 부장판사 정형식 서울고검 부장판사.
연합뉴스
8일 오전 7시 기준 이 청원에는 20만 297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은 한달 안에 20만명 이상 참여한 청원에 공식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인은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했다.

아울러, 이번 청원과 함께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