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MB 1억원만 시인…檢, 구속영장 가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3-15 23:26
수정 2018-03-16 03: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1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얼굴) 전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현금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른다’거나 ‘조작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수사팀은 조만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 등을 보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캐리커처
이명박 캐리커처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날 오전 6시 25분까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 송경호)의 대면 조사를 받은 뒤 190여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검토를 마쳤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건네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활비의 본래 용도인 ‘대북공작금’으로 썼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구체적인 용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작성해 보고한 해당 문건은 다스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내용이지만,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가 무료 변론을 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신병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앞서 조사받은 가족·측근들의 진술과 상반된 데다, 작성자 조사 등 검찰이 이미 검증한 문서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3-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