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 주입’ 아내 살해 의사 항소심서 사형 구형

검찰 ‘약물 주입’ 아내 살해 의사 항소심서 사형 구형

입력 2018-03-16 11:21
수정 2018-03-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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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악무도 범행…사회서 영원히 격리 필요” 내달 6일 오후 선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게 검찰이 다시 한 번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만 남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법원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또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했다.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고 자살도 시도했다”며 “이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경찰도 모든 증거를 수집하게 돼 사건 실체가 드러난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살해했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행을 한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물증을 찾아내자 처벌을 덜 받으려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라며 “의학지식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명백하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진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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