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오늘 기소… 추가 혐의 계속 수사

檢, MB 오늘 기소… 추가 혐의 계속 수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4-08 22:42
수정 2018-04-0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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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김윤옥 여사 조사는 무산

MB 논현동 자택 등 동결 청구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의혹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13일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후 179일 만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우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면서 다스 소송에 청와대 직원이 관여하게 지시한 혐의를 비롯해 350억원대 횡령, 31억원대 조세포탈, 삼성그룹의 60억원대 소송비 대납 혐의를 모두 공소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인들에게 건네받은 수십억원대 불법자금도 모두 뇌물수수 혐의액에 포함된다. 이 중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7억여원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이 다수 발견된 사실 역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들어간다.

향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의 지지도를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비공개 방문조사도 역시 무산됐다. 대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과 아들 시형씨, 조카 동형씨, 동창이자 다스 주주인 김창대씨 등 주변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범죄 관련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에 논현동 자택 등에 대한 재산 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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