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는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18 22:34
수정 2018-04-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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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포함 추천위 통해 지명…국민의견 수렴절차도 마련키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내려놓기로 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존중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는 것이다.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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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거쳐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내규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선정부터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인사 3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인사 중 3명은 비법조인이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일반 법관 1명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일반 법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위원회는 법원에 천거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결격 사유 여부를 심사한 뒤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는 대신,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후보자 중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에 후보자를 천거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 절차도 도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진정, 익명의 제보, 의견 제출을 언론에 공개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추천위에 제시하는 권한을 없애기로 하고 최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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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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