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탁현민…檢, 벌금 2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탁현민…檢, 벌금 200만원 구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5-14 23:08
수정 2018-05-1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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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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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탁 행정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선택에서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대선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행사는 투표율 독려를 위해 문 후보가 내건 약속으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서 성사됐다. 당시 문재인 캠프가 아니라 제3기관이 주최한 행사였던 만큼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행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과 2012년 대선 로고송을 튼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앞서 진행된 ‘투표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의 기획자에게 요청해 같은 무대와 장비를 그대로 사용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기부)가 적용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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