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5년 확정…상고취하

‘정운호 로비 뒷돈’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5년 확정…상고취하

입력 2018-05-15 14:15
수정 2018-05-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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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선고 후 상고…지난달 13일 취하로 재판 마무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상고를 취하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선고 출석하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기환송심 선고 출석하는 김수천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23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김 부장판사가 지난달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 재판은 별도 심리없이 마무리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돈 중 일부에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 받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1천만원도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천만 원을 받았을 때는 본인의 직무에 대한 대가란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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